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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초등 입학자녀 돌봄 휴직제’ 도입 등 직원행복 근무환경 조성
SKT, ‘초등 입학자녀 돌봄 휴직제’ 도입 등 직원행복 근무환경 조성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7.06.0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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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SK텔레콤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또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단축 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한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한 바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난임 휴직제도·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육아로 인해 여성 직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H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상규 SK텔레콤 HR실장은 "이번 HR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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