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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옥상에 버린 20대 여성 구속
생후 2개월 아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옥상에 버린 20대 여성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6.0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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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생후 2개월 아들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25·여)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갑자기 숨진 생후 2개월 아들을 지난 2월 16일 오후 8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유아용품을 사러 다니다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5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아들의 시신을 넣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아용품을 사고 물건을 챙기느라 10여분 간 챙기질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기는 버려진 지 3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18일 오전 인근 주민이 "옥상에 버려진 봉투가 있는데 어딘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지난달 23일 시흥시에 거주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시신의 외상은 없는 점을 확인했으나, 이미 숨진 뒤 3개월여가 지난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당시 A씨가 실제로 유아용품을 사러 다닌 점을 확인해 A씨가 아기를 살해하지 않고, 버린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유아용품을 살 때 품속에서 아기가 계속 기침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아들이 갑자기 죽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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