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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소비자주의보 발령
‘도 넘은’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소비자주의보 발령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6.0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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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험 허위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관련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8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97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명 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들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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