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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친구 대신 자수시켜놓고 도피생활 한 50대 붙잡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친구 대신 자수시켜놓고 도피생활 한 50대 붙잡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6.0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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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친구를 대신 자수시켜놓고 도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7일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실제 운영자 문모(51)씨와 관리자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과 도박참여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동안 전남 목포시 영해동 한 상가와 서울에 불법 사설경마장을 차린 뒤 573억원 규모의 도박 판돈을 관리하며 이 중 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지난해 5월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 김모(51)씨를 대신 자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친구가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친구가 풀려나자 보상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씨는 마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년동안 573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였으며 이 중 28억원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문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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