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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려다 아파트 태운 20대, 인근 주민 대피 7500만원 재산피해 발생
화장하려다 아파트 태운 20대, 인근 주민 대피 7500만원 재산피해 발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6.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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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라이터로 속눈썹 화장 도구를 달구다가 화장솜에 불이 번져 인근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경기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나 25분 여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윗집에 사는 이모(62·여)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했다.

또 아파트 내부와 냉장고, 가재도구 등이 타 7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8일 오전 0시께 경기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사진=양주소방서 제공)

불은 집안에 있던 정모(25·여)씨가 화장대에서 속눈썹 화장을 위해 라이터로 이쑤시개를 달구던 중 화장대에 놓여 있던 화장솜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화장솜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가까이에 있던 향수를 뿌린 후 불이 급속히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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