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형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형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2월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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