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여고생에 강제로 입맞춤 시도한 50대 징역
여고생에 강제로 입맞춤 시도한 5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1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여고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자신만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 죽게 만들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시내 주유소에 일하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을 맞추려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10대 남학생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