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주)한화는 이달부터 두 달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지난 13∼14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도 접했다.
이태종 (주)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한화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 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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