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두 번째 영장심사’ 정유라,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정황 “도주할 생각 없다”
‘두 번째 영장심사’ 정유라,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정황 “도주할 생각 없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20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20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구속 불필요를 주장했다.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시도해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씨는 "저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내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추가된 범죄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정씨는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정씨는 삼성그룹의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쓰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 정씨도 관여하거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어머니 최씨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그룹이 정씨가 타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탸샤'로 교환하는 이른바 '말세탁'으로 지원을 숨기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정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지중해 국가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 날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