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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4대보험·최저임금 보장받는다
가사도우미 4대보험·최저임금 보장받는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6.2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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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앞으로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해당 기관이 도우미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인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급받은 수수료로 도우미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기업 등이 가사서비스를 직원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고용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일하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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