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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땅 매입 부당개입’ 김기래 의장, 경찰 혐의 ‘오락가락’
‘중구청 땅 매입 부당개입’ 김기래 의장, 경찰 혐의 ‘오락가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6.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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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의견 바꿔... 혐의 입증 ‘난항’ 겪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구청 땅 매입 부당개입’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기래 의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실무팀장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명확하지 않은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경찰도 당초 김 의장의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에서 포괄적인 ‘직권남용’으로 바꿔 적으면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중구청이 주차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을 불러 직접 공인중개업자 A씨를 중개인으로 선정하라며 압력을 넣었다며 고발됐다.  

처음 경찰은 김 의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이어갔다.

‘변호사법 위반’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약속한 자’로 규정돼 있다.

경찰은 김 의장과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다른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무원이 심리적 압력으로 직무집행에 방해될 정도’라는 입증도 어려워 결국 포괄적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은 “당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던 실무부서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하자 면담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다”며 “민원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면담해 줄 것을 중구청에 요청한 것 뿐이다”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김 의장은 “담당 직원을 직접 부른 것은 아니라 해당 직원이 청소차고지 관련 추진 일정을 의회에 보고하러 온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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