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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면제' 미세먼지 대책 먹힐까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면제' 미세먼지 대책 먹힐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6.2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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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게 된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시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시의 미세먼지 대책 효과는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차량 2부제 실시로 시민들이 대거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요금 면제 인센티브 대신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제대상이 서울시 운송기관인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시내버스 등에 한정되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

용산역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의 일부 구간의 경우에도 요금을 면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시는 경기·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량 2부제 제외 대상 범위가 외교용, 장애인, 노약자 차량, 결혼·장례식 차량, 긴급 공무수행 차량 외에도 ‘친환경 차량’이 포함되면서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차는 많이 다녀도 배출가스가 거의 없다"며 "친환경차에는 앞으로 2부제 제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행정적 비용도 문제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는 해당 비용을 하루 약 35억6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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