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28일 오후 3시30분 이유미 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유미 씨의 서울 강남구 벤처 사무실과 자택,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의 개인 PC와 휴대전화,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하는 한편 이씨가 의혹 제보자로 꾸며 신분을 도용했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유학생 2명과, '가짜 제보'를 발표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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