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오는 7월6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소개요금을 과다징수하거나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하는 관내 직업소개소와 지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총 60개(유료소개소 50개, 무료소개소 10개)의 직업소개소 중 신규업소 7개소를 포함한 총 17개 업소다. 나머지 업소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직업소개 요금표, 직원명단 부착 여부, 각종 장부 비치 및 서류 관리 여부, 보증보험가입 여부, 규정요금 초과징수 여부 등이다.
이를 위법한 업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니 직업소개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도․점검보다는 업소 스스로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경제일자리과(2627-204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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