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남구, 주택가 성매매 27개 업소 철거
강남구, 주택가 성매매 27개 업소 철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03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거불응 1개 업소 2900만원 강제이행금 부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올해 상반기 학교와 주택가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 27개소를 철거했다. 철거명령에 불응한 1개 업소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 2900만원이 부과·징수됐다.

강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강제철거 하기 시작했다. 지난 5년 동안 구가 강제 철거한 성매매 업소만 총 187개소에 달한다.

올해도 구는 상반기 체계적인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주택가 23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4개소 등 27개소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남구가 철거한 불법 성매매 업소 모습

한편 역삼동 소재 A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불과 9m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영업시설물 모두 철거 됐다.

삼성동 소재 B업소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허가받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왔으며 논현동 소재 C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아 성매매 영업을 해 왔다. 이들 업체 영업시설물 모두 철거됐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