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찰, 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 나종문 선거법위반 수사착수
경찰, 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 나종문 선거법위반 수사착수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5.06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홍보물, 문자메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강타임즈]
서울 성동경찰서는 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 나종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들어갔다.
경찰은 6일 오전 5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선거홍보물,문자메지등  불법사전선거운동 정황과 관련한 기록물,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나종문 후보  위반 혐의와 관련 불법 선거홍보물은 공직선거법 255조2항에 적용, 400만원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어있어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 후보자격 논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6.2지방선거 성동구 민주당 구청장 경선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나종문에 대한 자격문제는 지역 내에서도 이미 거론되었다.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정동영 대선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 당시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의 성동(갑)선대위원장을 맡아 일한바 있으며 특히 지난 2009년도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로 관할 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후보자들과 민주당원들에게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상항이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밀양시장을 시작으로 3일에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안병욱기자
news@hg-times.com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