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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사건] "사망 전 박지만 회장과 통화한 사실 없어"...피해 유족에 통화기록 전달
[박근혜 5촌 사건] "사망 전 박지만 회장과 통화한 사실 없어"...피해 유족에 통화기록 전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7.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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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간 살인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수사기록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당시 49세)씨의 유족이 신청한 수사기록 등사청구를 받아들여 사망 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주소 등이 담긴 통화내역 사본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관련 수사기록은 총 1000쪽 분량으로 대부분 유족 측이 소송 과정에서 입수했지만, 통화내역은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새로운 분쟁 야기 가능성 등의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이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 기록 등사를 허가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검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그간 비공개 수사기록으로 취급했던 131쪽 분량의 통화 내역 일체를 등사해 유족에게 전달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 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통화기록 중 민감한 인물이나 핵심 관계자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새로운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폰을 썼을수는 있지만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있는 통화내역을 면밀히 찾아봤는데 발견된 게 없었다"며 "박지만 EG 회장과도 통화한 내역은 없었지만 재수사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철씨는 지난 2011년 9월6일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의해 피살된 채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km 떨어진 숲속에서는 박씨의 사촌형이자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당시 51세)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도 피의자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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