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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 비공개 진행
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 비공개 진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7.0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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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리는 송모(24·여)씨의 무고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박씨는 증인 출석에 앞서 지난 5월25일 법원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94조의3 1항을 근거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씨는 당시 송씨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박씨 등을 비롯한 증인들을 신문한 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선고를 내린다.

 송씨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송씨가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송씨는 또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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