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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용품 판매업체 '보니코리아' 수사...피해 사례 3500여건
검찰, 유아용품 판매업체 '보니코리아' 수사...피해 사례 3500여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7.0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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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검찰이 특정 제품의 유아 매트를 이용한 유아들에게 원인 불명의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나타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보니코리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매트를 사용한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났다며 영유아 부모 50여명이 지난달 14일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영유아 부모들은 유아매트 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지고 영유아 피부에 직접 닿은 부분에서 심한 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가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 제품에 쓰인다.

 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해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돼 있다.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홍성우 보니코리아 대표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인증 받은 검사서, 수입 통관 시 문제가 없었던 점, 한국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안전인증의 검사를 모두 통과했기에 아무 의심 없이 판매를 시작했다"면서도 "아웃라스트 제품에 대한 환불 및 리콜, 교환 관련해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건수가 3500여건에 달해 향후 추가 고소·고발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 조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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