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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파출소서 소란 피운, 사우디대사 아들 입건
술 취해 파출소서 소란 피운, 사우디대사 아들 입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1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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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아들이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사우디대사의 아들 A(29)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께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서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출입문을 치고 영어로 "F*** K****"라는 욕설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스로 귀가하도록 조치했지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소란을 피웠고 끝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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