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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범죄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준서 구속..."범죄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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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39·이상 구속) 전 최고위원을 다시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판사 강정석)는 지난달 26일 이씨 긴급체포 이후 이씨를 연일 불러 허위 제보자료를 만들게 된 경위를 추궁했고, 제보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전까지 4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 남동생(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동생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제보 조작을 기획하게 된 경위, 국민의당 지도부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선 4일 전인 올해 5월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문 후보가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 해당 파일이 이씨가 동생에게 문 후보 아들인 척 연기를 시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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