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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권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로부터 시작
<기고>인권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로부터 시작
  • 장수택
  • 승인 2017.07.13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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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사회에 대한 분노표출의 수단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달서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장수택

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져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범죄피해자들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구조금,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는 범죄피해자는 드물다.

따라서 사건 초기, 범죄피해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왜 중요한 것일까?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사건처리의 1차적 책무를 지고 수사진행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립 시행하고 특히,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CARE팀」운영,「One-Spot 지원센터」설치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담경찰관을 경찰서 단위로 배치하여 범죄피해 상담으로 안정을 돕고, 신체적·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워치 및 CCTV설치를 통한 신변보호 활동과 임시숙소 지원,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범죄피해자 여비 지원, 범죄피해평가제도 지원, 노동청 취업 연계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유휴 치안센터를 문화파출소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강력범죄피해자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이기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고,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뜨거운 사막에서의 한 모금 물과 같은 위안으로 다가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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