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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반기 쓰레기 불량배출 집중단속... 과태료 7억원 부과
강남구, 상반기 쓰레기 불량배출 집중단속... 과태료 7억원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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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상반기 혼합배출·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량배출 집중 단속으로 7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건수만 1만2000여 건으로 혼합배출 된 쓰레기를 다시 분리한 결과 1일 재활용품 약25톤 증가, 생활쓰레기 2000여톤 감량 등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을 기존 9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2015년 6월부터는 ‘청결지키미 SNS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 40명은 07시~14시까지 활동하는 오전반과 14시부터 20시까지 활동하는 오후반으로 편성해 관내 전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구석구석을 점검해 실질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을 완료하면 단속완료 스티커를 붙인다

자체 개발한 ‘청결지키미 SNS시스템’은 밴드를 통해 쓰레기 수거 청소업체와 구 무단 투기단속 공무원간 현장실태를 실시간 주고받는 것으로 혼합배출 쓰레기 발견시 바로 적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다.

청소업체가 쓰레기 수거 시 혼합배출한 쓰레기 봉투에 ‘단속대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결지키미 밴드에 올리면 무단투기단속 전담공무원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이다.

단속 공무원은 혼합배출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배출자를 찾아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완료 스티커를 부착해 밴드에 다시 올리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게 된다.

현재 구는 젊은 층과 1인거주가 많아 혼합배출과 무단투기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빌딩·다세대·주택가 밀집지역인 신사·논현·역삼동 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거나 관리인이 없는 원룸·다세대·소규모 점포 등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구역은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며 “자녀와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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