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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고 금품 챙긴 '충주시의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고 금품 챙긴 '충주시의원 징역 5년 선고'
  • 한강타임즈
  • 승인 2017.07.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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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충주시의회 이모(58)의원이 13일 징역 5년형과 함께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16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계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장기기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6370만원과 추징금 8185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5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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