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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숨진 3세 남아 부모 구속영장 청구...'아동학대' 혐의
대구 숨진 3세 남아 부모 구속영장 청구...'아동학대' 혐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14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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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3세 남자 어린이의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아버지 B(22)씨와 의붓어머니 C(22·여)씨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손과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아들 A(3)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붓어머니 C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50분께 집에서 A군이 숨지자 7시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는 "아이가 침대 밑의 줄에 걸려 숨졌는데 무서워서 이제 신고한다"며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군은 85㎝의 신장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은데다 몸에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50분께 부모 B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평소 아들이 말썽을 피워 체벌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B씨가 2015년 C씨와 재혼 한 뒤 낳은 생후 8개월 된 딸에게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대해 일부 시인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4일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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