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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나는 몰랐다' 우병우 주장 뒤집을 증거 나올까?
[캐비닛 문건] '나는 몰랐다' 우병우 주장 뒤집을 증거 나올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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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다시 검찰 특수본의 수사를 거치는 동안 법망을 피해온 우 전 수석이 이번 수사로 발목을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맡는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관련 재판 증거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세밀하게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됐다.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그동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 기각의 고배를 마신 뒤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 따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검찰은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깨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논리를 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면서 '나는 몰랐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정황에만 의존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캐비닛 문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결정적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발견된 문건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최씨의 국정농단과 깊숙이 연관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이 관할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에 개입하는 최씨를 지원했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했다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은)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라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침착한 어조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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