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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도 불법적치물 방지 ‘픽토그램’ 부착...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천구, 보도 불법적치물 방지 ‘픽토그램’ 부착...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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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상습 불법적치 업소 입구와 횡단보도지역, 버스정류장 부근 보도 등에 ‘픽토그램’을 부착했다고 18일 밝혔다.

‘픽토그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적치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를 안내하는 글을 보도에 부착하는 것이다. 픽토그램이 설치된 곳에 적치물을 내놓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행정조치 된다.

구는 지난 달 29일 금하로(금천구 시흥사거리↔은행나무사거리) 보도에 시범으로 ‘걷기 좋은 길 함께 만들어요’ 문구가 적힌 보행자 통로 안내 픽토그램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

금천구가 부착한 불법적치물 예방 픽토그램

금하로는 평상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도 폭이 1~2m정도 좁은 도로이다. 또 주변 상인들이 상가 앞 인도 위에 상품과 가게홍보 배너 등을 불법 설치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혼잡한 지역이었다.

구는 2017년 하반기에는 독산로에 ‘보행자 통로 안내 픽토그램’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불법적치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로 보도에 불법적치물을 쌓아 놓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라며 “많은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2627-159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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