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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오너 일가 '남매간 고소전' 결국 무혐의 !!
피죤 오너 일가 '남매간 고소전' 결국 무혐의 !!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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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피죤 오너 일가의 남매간에 벌어졌던 '고소전'이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피죤 이윤재(83) 회장 아들 정준(50·본명 이정준)씨가 누나 이주연(53)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씨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정준씨는 지난 2월 "이 대표가 임원 보수·퇴직금 정관 개정을 통해 보수한도를 대폭 올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준씨는 이 대표가 대표이사인 피죤모터스와 선일로지스틱과의 거래로 회사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46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씨는 넉달 뒤인 지난 6월 "이 대표와 이 회장이 나를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누나를 추가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지난 14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횡령, 배임 등에 가담했거나 고의가 있다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준씨 측은 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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