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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전 어촌계장 뇌물수수 정황 포착···수사 확대
전남 고흥 전 어촌계장 뇌물수수 정황 포착···수사 확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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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어촌계원들에게 돌아 가야할 국가배상금 수억 원을 가로챘으나 경찰 조사에서 불구속 입건에 그쳐 어촌계원들의 반발을 샀던 전남 고흥의 한 어촌계장과 수산업자가 검찰조사 중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합류한 이전 어촌계장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어촌계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배상금을 특정 수산업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고흥 G 어촌계장 김 모(58)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수산업자 김 모(69) 씨도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고흥군 각 어촌계는 지난 2005년 고흥만 방조제에서 방류하는 담수 탓에 어장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흥 G 어촌계의 경우 12억여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판결됐다.

 하지만 G 어촌계장 김 씨는 이 배상금 가운데 추진비 명목으로 3억 5400만 원을 책정해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수산업자 김 씨에게 주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는 더욱이 어장 임대자격 없는데도 G 어촌계 어장 3곳을 수십 년간 불법 임대하고 있었으며, 배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배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G 어촌계 소속 주민들은 이들의 횡령액이 상당한데도 경찰조사에서 불구속 수사에 그치자, 소속 7개 마을 주민 15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항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순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순천지청은 이들 외에 전 어촌계장 2명이 중개인을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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