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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매일 불러 조사 중···되도록 빨리 기소"
검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매일 불러 조사 중···되도록 빨리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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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구속) 전 MP그룹 회장을 연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6일 구속 이후 거의 매일 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도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불러 일명 '치즈 통행세' 등 기존 혐의와 함께 추가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을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되도록 빨리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정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에 따라 정 전 회장에 대한 기소 요건을 갖춘 상태이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기려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하고, 공정위는 검찰 등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로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켜 급여 수십억원을 받게 한 혐의, 본인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들 인건비를 사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자서전 강매,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6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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