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마포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자진처리 불응 범칙금 150만원
마포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자진처리 불응 범칙금 15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1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8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도로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소유자가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 79대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한 바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기간 중에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 모습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 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 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친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므로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이동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와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 02)3153-9637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