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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팀과 협의해 '靑 캐비닛 문건' 작성 행정관들 증인 소환
법원, 특검팀과 협의해 '靑 캐비닛 문건' 작성 행정관들 증인 소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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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전직 행정관들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4일 법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을 열고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특검팀은 재판부와 협의를 거친 뒤 해당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 2명을 내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두 행정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 관여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캐비닛에서 박근혜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다.

 해당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해당 문건과 이를 작성한 행정관들의 진술 사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캐비닛 문건'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난번에 다 말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언론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답한 바 있다.

 문건을 작성·관여한 두 행정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우 전 수석의 지시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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