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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확정
국민의당,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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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으로 지도체제를 최종 확정했다. 최고위원은 기존 11명에서 7명으로 4명 축소하면서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최고위원 구성은 당연직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여성·청년 최고위원 등 4인과 선출직 2인, 그리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지명직 1인으로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왼쪽 세번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고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전 공동대표, 박지원 전 대표, 박 위원장, 정 고문,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원내대표와 함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투표하던 것을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정책위의장은 유임하기로 했다.

또 임명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비대위원장의 임명과 관련해 비대위원장은 중앙위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여성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기존과 달리 당원 전체가 투표해 선출한다.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이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년 범위는 기존 40세에서 45세로 늘렸다.

그밖에도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기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출마를 위해선 당원 50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당기윤리심판원’을 신설했다. 당기윤리심판원장의 경우 중앙위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당기윤리심판원장이 최고위원회의의 합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과반은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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