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도 청탁 자리가 아니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실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28일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과정에서 어제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청탁이 이뤄졌다는 특검 주장에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연달아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과 야외 호프타임 등 간담회를 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독대 전후의 롯데, SK그룹 관련 현안 자료 및 그룹 임원의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기업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있었던 사실을 추단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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