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실명 알려준 조사관 전보 조치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실명 알려준 조사관 전보 조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0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내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학교 측에 알려준 조사관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서울 서초구 모 중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학교 측에 공개한 조사관에 대해 조사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보직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구 소재 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을 학교가 은폐하고 허위 사실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지난 5월 교장과 교감 등을 경찰에 신고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 학부모는 인권위에 비정규직 교직원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고, 인권위 조사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문의한 학교 측에 교직원의 실명을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권위는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진정사건의 참고인 실명을 피진정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사국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인권위는 인사 조치와는 별도로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조사관에 대해 경고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인권위가 나름대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했음은 인정하지만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경고'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본 사건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