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 선정계획을 7일 공고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해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 받았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오는 9월7~11일까지며, 시청 건축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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