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렌터카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사기혐의로 김모(25)씨를 입건하고, 해외 체류 중인 최모(25)씨를 수배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1일 오후 10시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쫓아가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병원비 명목으로 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린 뒤 평소 중앙선 침범이 잦은 도로(CCTV 사각지대)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6차례에 걸쳐 사고를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7번째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와 최씨가 각각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7~12차례(1200만~2400만원 상당) 타낸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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