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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청,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 이자율 놓고 갈등
광주-전남 교육청,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 이자율 놓고 갈등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8.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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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공공부지 매매대금 이자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양 기관 교육감이 금전 문제로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교육기관 답지 않고 볼썽사납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31일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3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조정안에 따라 부지 매매대금 346억1200만원을 이자율 3%에 5년간 분납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자율 3% 적용이 현행 법령보다 높게 책정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도교육청에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위는 지난해 12월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 조정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 조정 신청 당시 적용했던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이자율 3%를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중금리를 반영해 이자율을 책정하도록 변경됐다.

 분쟁위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모두 개정된 이자율 책정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규정으로 3%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다.

 매매대금 346억1200만원의 3% 이자율에 따른 5년간 이자는 28억857만원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재계약을 통해 분쟁위 조정 시기인 지난해 12월 기준의 시중금리 1.41%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위의 제1차 실무조정회의는 오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적인 착오로 법령을 위반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한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분쟁위와 시·도교육청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분쟁 조정 당시 3개 기관이 합의했고 계약 체결은 올해 5월에 했다"며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분쟁위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교육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이자율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너무 실리만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주 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은 "규정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도 문제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 않겠다는 전남도교육청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남도교육청이 높은 이자율을 고집하는 것은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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