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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중증질환자 3명에 3000만원 지원
정부, 가습기살균제 중증질환자 3명에 3000만원 지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0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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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에게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전신청을 받아 지원기준, 대상 등을 검토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폐이식 2명, 산소호흡기 1명 등 총 3명에게 최대 지원비인 1인당 3000만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른 판정대기자나 비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18개 사업자에 1250억원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가운데 옥시가 67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과 받았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 등 총 1250억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중 폐업, 부도, 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곳을 제외한 18곳에 분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8일까지다.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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