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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매월 10만원 수당 지원
서울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매월 10만원 수당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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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1회 위문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생활보조수당'과는 별도로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위문금(10만원) 외에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도 새롭게 시작한다.

신설되는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에는 각각 5200명, 500명(중복가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시는 2개 수당 신설을 위해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우선,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6.25 전쟁 정전협정 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6.25 국가유공자들 (사진=뉴시스)

신청은 16일부터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10월부터 매월 지급된다.

특히 이번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혀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시켰다.

‘생활보조수당’은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2017년에 한해서는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12월에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3개월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한편 ‘보훈예우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상이등급 7급)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직접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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