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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 결정
지자체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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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운용 개편안을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2018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셈이다.

한편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된 '행정협의회'와 '전국 4대협의체'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체) 회장단체인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의장 업무추진비 평균액의 30% 내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시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해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부담을 완화한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과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가 심의·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각각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가공기업(LH, KAMCO)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다.

행자부는 채무 감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와 재정운용의 자율성 요구 등을 감안해 채무관리 구조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지방채무 관리를 행안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고, 지방채를 통한 예산낭비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시 승인할 계획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운용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위기관리 모니터링의 월별 실시(기존 분기별 실시) 및 예산편성, 투자심사, 채무 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가로 검토한다.채무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치단체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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