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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정감사 추석 직후 돌입
여ㆍ야,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정감사 추석 직후 돌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1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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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2월 1일 개최하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는 추석 직후 20일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 등에 합의했다.

먼저 국회는 18~31일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해 3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결산안 등을 처리한다.

9월1일에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진 뒤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2주간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한 뒤 28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오는 12월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2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20일 동안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1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후 7일과 8일 마지막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수석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누가 할 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올지는 나중에 정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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