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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품은 지인에 낫 휘두른 50대 항소심 징역형
불만 품은 지인에 낫 휘두른 50대 항소심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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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불만을 품고 있던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9시15분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지인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찾아다니던 A씨는 앞선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B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는가 하면 B씨의 집안으로 들어가 낫으로 냉장고 문을 1회 내리찍은 혐의도 받았다.

B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이와 관련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와 B씨의 가족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 벌금을 납부하게 됐는데 그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에 불과한 점,  B씨를 찾아 약 3㎞를 운전하면서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한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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