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아파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 청주의 한 개척교회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청주 모 교회 목사 A(5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칫솔 통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신도 B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몰카의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지만, 촬영된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의 한 상가에서 18만원대 몰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안수기도를 목적으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수기도를 했고, B씨가 먼저 요청했다"며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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