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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하지기간’ 성지순례 객 450명 출국.. 입국자 검역 강화
‘이슬람 하지기간’ 성지순례 객 450명 출국.. 입국자 검역 강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8.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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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슬람 '하지(Hajj)' 기간 중 성지순례 등으로 중동을 방문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하지 기간 중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등과 협력해 메르스 예방을 위한 출국자 대상 홍보와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은 약 450명으로, 주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의 무슬림이 대부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에게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여행사 등을 통해 메르스 관련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등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상대로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살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시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귀국 후 2주일(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의심 환자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9월 한 달간 의료기관은 외국인에 대해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줄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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