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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공일자리 참여자 ‘안전ㆍ노동법 교육’
종로구, 공공일자리 참여자 ‘안전ㆍ노동법 교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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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해 없는 안전한 공공일자리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교육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전반에 관한 노동법 강의로 이루어진다.

1부 안전 교육시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경용 강사가 실제 부주의로 발생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의 재해를 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그에 대한 예방 대책과 안전 작업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2부 노동법 교육시간에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김재민 공인노무사가 근로계약 및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 참여자에게는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대비한 황사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 장면

한편 구는 공공근로자 참여자 교육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오는 29일 ‘노동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바른 일자리 노동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직원들의 노무관리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교육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전문강사 장진나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노무관리방법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 비정규직 이슈 ▲노동의 피해 및 권리구제 방법 ▲최근 노동관련 정책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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