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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농단 판결 생중계 해야”
민주당, “국정농단 판결 생중계 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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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되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 부대변인은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하여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는 뇌물이 되지만 금액이 훨씬 많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독일로 보낸 돈은 50억 원이 넘는데 그 이하로 국외재산도피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5년을 선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생중계가 되지 아니해 부정확한 정보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중계되었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부대변인은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은 촛불로 시작된 주권재민의 실현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중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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