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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법사위원에 후원금’... 한국당, "편향성 극심” vs 여당 "바람직한 일"
이유정, ‘법사위원에 후원금’... 한국당, "편향성 극심” vs 여당 "바람직한 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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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낸 후원금을 두고 해당 의원의 제척ㆍ기피 요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정도가 극심하다"며 몰아무쳤지만 여당은 정치적 후원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원사격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모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개하고 해당 의원을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 제1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모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주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후원하고 나서 그 의원과 통화하거나 만났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정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제가 후원한 분은 제가 후원한 걸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 후원을 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끄러워 할일이 아니다"고 이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회의를 진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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