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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마약 탄 음료 먹인 뒤 억대 돈 뜯어낸 일당 실형·집유
도박판서 마약 탄 음료 먹인 뒤 억대 돈 뜯어낸 일당 실형·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2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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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도박판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억대의 돈을 따서 나눠 가진 일당 7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0만원, 유인책 B(52·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명에게는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징역과 함께 1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C씨를 울산 남구의 한 식당으로 유인해 필로폰 약0.05g을 탄 커피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일명 '아도사끼' 도박으로 900만원을 따 나눠가지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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