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9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해 전원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충기(63)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은 5개 혐의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4개(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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